(주)현태정보 스팸문자 전송관련 약관
1) 스팸 SMS 정의 규정
- -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한 경우
- -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
(단, 비영리 목적의 일반 SMS는 제외) - - 광고성 SMS를 야간시간에 전송한 경우
(야간시간: 당일 21시 ~ 익일 09시까지) - - 수신거부(동의철회 포함) 무료전화번호 (080)기재 없이 전송한 경우
2) 영리목적 SMS 전송 규정
- - 광고할 내용 앞에 "(광고)" 또는 "(성인광고)"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, 광고전송자의 명칭을 밝혀야 합니다.
- - 또한, 수신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.
다만, 수신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- - 광고성 SMS 는 당일 09시부터 21시 이내에 한하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.
다만, 광고성 SMS 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 획득 시 서면으로 야간(21 시 이후 ~ 익일 09시 이전) 시간대에 수신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전송이 가능 합니다.
3) 스팸전송 실패보상 규정
본사 약관을 어기고 스팸전송을 한 경우 실패보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.
- - KISA(한국정보보호진흥원)에서 스팸 신고시 실패건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소명자료(KISA)전 보상 보류, 스팸 전송자로 판명된 경우 회원 전체 전송건에 대한 보상을 할수 없습니다.
- - 필터링된 스팸전송은 모든 번호에 대하여 자동 실패처리되며 이때 전송망 시스템 부하로 인한 정상적인 메시지의 전송 지연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스팸 전송시 실패 건에 대한 보상은 50%만 합니다. (전송 트래픽 비용 청구)
- - 이동통신사로부터 실패처리된 건에 대한 보상은 0%로 제한합니다.
4) KISA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공지
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중인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 법률 개정내용에 대한 웹툰 및 안내서를
아래와 같이 KISA에서 제공하고 있사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반드시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[광고성 메시지 전송 시 주요 주의사항]
1. 수신자 사전 동의 필수
2. 광고 정보 내용 시작부분에 (광고)문구 표시 및 전송자 명칭/연락처 표시
3. 광고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수신거부 번호 명시 및 수신자 비용 미부담 명시
4. 야간광고 전송제한(오후 9시~오전 8시 내 광고성 정보 전송시 수신자 별도 사전 동의 필요)
광고정보 전송시 준수사항 보러가기: https://spam.kisa.or.kr/spam/sub62.do
위와 같은 경우를 위반하였을 경우 “현태정보(www.smsvill.com)”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지 이상의 법적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고, “현태정보(www.smsvill.com)”는 면책됩니다.
이 약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