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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서비스 이용요금 청구 및 정산
제1조 (이용요금 및 청구, 지불)
- 1."갑"은 "을"이 제공하는 "서비스"사용에 대한 대가로 "결제페이지"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"을"에 결제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.
- 2."갑”이 "을"의 기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별정 이용요금과 청구 방법을 따른다.
제 2 조 (환불)
- 1. 회원의 환불은 “을”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탈퇴를 전제로 고객센터를 통하여 환불 신청이유를 “을”에 통지하고 회원 본인이 직접 환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2. 환불신청은 약관의 다음 선불요금 환불규정에 따릅니다.
- 가. 선불 이용요금을 결제한후, 서비스 개시 후에는 서비스 환불이 불가합니다.
- 단, 회원사 폐업의 경우 서비스 이용률이 전체 결제금의 5%미만, 7일 이내일때 “을”의 다음과 같은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.
- ㄱ. 환불신청시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“인터넷 이용관련 소비자 피해보상”에서 규정한 위약금(총 이용료의 10%) 및 PG수수료, 송금비용, 결제금액에 따라 추가 충전된 건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. 이때 위약금, PG수수료, 송금비용의 합계는 최소 1,000원으로 그 미만의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는다.
- ㄴ. 회원은 “을”의 고객센터에 관련 서류 (폐업 사실 증명원, 사업자 등록증, 사업자 대표 명의 또는 사업자명 명의 통장 사본,)이 제출되어야 한다.
- ㄷ. 환불금은 회원명의 또는 사업자명의 통장으로 제7영업일 이내에 환불한다.
- ㄹ.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폐기 처리되고, 매출 신고가 된 경우는 환불이 불가하다.
- 3. 다음의 사유로 선불 이용요금의 환불신청시는 환불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ㄱ. “갑”이 제5장 제1조의 귀책사유로 이용정지, 탈퇴되거나 탈퇴하려는 경우
- ㄴ. “을”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송시도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을 경우
- ㄷ. "을“의 서비스 운영 정책에 반하는 스팸 문자 메시지 전송을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
예) 060서비스, 대출서비스, 대리운전, 사행성 오락 등
- 4. 회원의 서비스 결제금의 카드결제, 핸드폰결제, 계좌이체의 경우는 결제작업중의 오류로 인한 희망 결제금외의 금액은 서비스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. 단, PG사를 통한 결제금액의 결제 및 서비스 개시 후에는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.
- 5. 회원의 서비스 결제금의 무통장 입금의 경우, 서비스 개시가 된 이후에는 결제금 환불이 불가하고, 서비스 개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불 신청시 회원의 신분증 사본, 회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시 회원명의 통장으로 제7영업일 이내에 환불 처리한다.
- 6. 모든 경우의 환불 요청시 “갑”은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거 환불 신청의 회원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. 단, 신청자와 “갑”이 다른 경우 신청자 및 “갑”의 회원 신분증과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.
- 7. 회원의 서비스 결제금의 카드결제, 핸드폰결제의 경우 결제금 환불은 개정 전자화폐 관련고시 및 규정에 따라 서비스 사용개시 후에 환불은 불가하다.